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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내일도자극적인
내일도자극적인

혹시 이런상황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작은 ㅈ소입니다 직원은 소장, 내부현장 차장, 과장, 대리2(저 포함) / 외부현장 차장, 과장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내부현장으로 입사를 했고 저 외에 대리 한명은 소장아들 입니다. 아무튼 저는 내부 일 좀 널널하면 외부에 끌려나가서 일합니다(이때 내부는 일이좀 널널하니 자기들은 쉬엄쉬엄 일함) 또 외부가 널널하면 저는 내부현장으로 입사 했으니 당연히 일을 해야 합니다 (뭐 제가 입사한 부분에서 일하는건 불만은 없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소장 아들이란놈은 한번도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진짜 진짜 정말 급할 때 저 포함 둘다 데리고 나감) 저는 남들 쉬엄쉬엄하며 쉴때 내부고 외부고 빡세게 일 해야하며, 급여는 당연히 제가 제일 작습니다. 일이 너무 저한테만 집중되어 있으면서 급여는 작고 소장아들래미는 거의 놀다시피 해도 저만 끌고갑니다 소장은 외근팀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저 데려나가라고 하는 말도 들었구요.. 너무 화가나고 짜증이 나는데 경력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어는 있는 중이네요ㅠㅠ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 다른 법적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냥 평범한 ㅈ소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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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분명히 부당하다고 생각되기는 하나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너무 참지는 마시고 정당하게

    고충사항을 말씀드려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담당업무가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담당업무가 아닌 내용의 업무 등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를 하였음에도 강요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장 지시로 특정 직원에게만 반복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인사상의 불이익(급여 차이 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반복성·지속성·불합리성이 핵심입니다.

    단순 업무 분배라면 괴롭힘으로 보긴 어렵지만, 소장 아들이란 이유로 형평성 없이 업무를 떠넘기고 부당한 차별대우가 지속된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없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