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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날다람쥐69
요양원에서 근무중인데 잠복결핵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제가 퇴사예정이고 사직서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결핵 나온 어르신이 계셔서 검사했거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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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결핵 역학조사 결과 상 환자 한 명으로부터 결핵이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잠복 결핵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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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업무상의 사유로 발병했다면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근무중 감염이라면 산재 인정이 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잠복결핵만으로 산재처리는 어렵고 확진된 상병이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결핵의 경우 폐결핵환자의 검진, 치료, 간호 등의 업무로 폐결핵이 전염되는 경우 등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