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잠복결핵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요양원에서 근무중인데 잠복결핵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제가 퇴사예정이고 사직서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결핵 나온 어르신이 계셔서 검사했거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결핵 역학조사 결과 상 환자 한 명으로부터 결핵이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잠복 결핵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업무상의 사유로 발병했다면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근무중 감염이라면 산재 인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잠복결핵만으로 산재처리는 어렵고 확진된 상병이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결핵의 경우 폐결핵환자의 검진, 치료, 간호 등의 업무로 폐결핵이 전염되는 경우 등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