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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촉망받는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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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변경없이 퇴직금 승계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한직장에서 6년근무중인데요 이번에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는대요 퇴직금 정산을 받고 새로운 사장님과 계약을 할거라 생각했는데 기존 사장님이 대표자가 변경되는것이아니라 퇴직금은 정산이안되고 새로운 사장에게 퇴직금승계를 한다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요 가능한부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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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주에게로 고용승계가 된다면 퇴직금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새로운 사업주가 이전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따라 양도기업에서 양수기업으로 사업이 양도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든 안되든 상관 없이 본인이 퇴사한게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승계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의 사업주(대표)는 그대로 있고, 경영자인 사장이 변경된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법인이 그대로 있다면 회사의 말대로 퇴직금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간 정산 보다는 유지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