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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은 어떤 상황에서 내려지는 판결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권판결이라고 공시최고의 절차에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실권을 선고하는 판결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권판결은 어떤상황에서 내려지는 판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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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ㆍ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로부터 결제용으로 받은 어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리고, 지급위탁을 취소해 지급정지를 시킨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아 도난 당한 어음 수표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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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권판결은 소극적으로는 증서를 무효화시키는 효력이 있고,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공시최고신청인이 그 증서에 의한 채무제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제권판결이 증서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권판결은 유가증권(어음, 수표, 주권 등), 보험증권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내려집니다. 권리자가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면, 법원은 권리 신고를 공고한 후 제권판결을 통해 해당 증권을 무효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최고의 절차에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실권을 선고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흔하지 않으나 도난 또는 분실된 어음 등 유가증권에 대하여 신청하여 제권판결이 내려지면 그 증권은 무효가 되어 신청인은 증권을 소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