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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4

딥페이크 영상 법률 질문입니다

딥페이크로 좋지 않은 영상들을 만들고 배포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지만 단순 시청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번에 한 기사에서 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된다고 법안을 제출되었다고 하는 걸 봤는데 그 법안은 통과가 된건가요?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된거라면 그 법안이 통과되기전에 시청한 사람들은 처벌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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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법경 변호사blue-check
    김법경 변호사21.10.15

    성폭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처벌에 관한 법률규정으로, 시청은 현행법상 처벌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이 현재 통과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구요. 통과되기 전 시청한 사람은 형벌 불소급원칙으로 인해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란물 등의 시청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을 처벌하고 있는 바, 아직은 구체적으로 시청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추후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며, 이를 단순히 구매하거나 딥페이크시청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달라고 의뢰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