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 중 조정불성립 후 본안사건이라고 뜹니다 무슨 뜻인가요?
일방적으로 거짓말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받고 피고가 되었습니다.
지난 5.30일 소환일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불성립 후 부부상담 받으라고 했는데
이후 남편에게 법원에서 3회에 걸쳐 보정명령등본을 송달, 발송, 송달 기록이 있고
지난 7.09일 남편이 보정서 제출을 한 것으로 나오네요.
현재 사건번호와 구분은 본안사건으로 뜨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서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진행된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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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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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이 불성립되어 이제는 이혼소송의 본안소송이 진행되며 그 본안소송의 사건번호를 말합니다. 조정사건의 사건부호는 '너'였다면 본안사건은 '드단 ' 내지 '드합'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본안사건'이란 실제 이혼 소송의 본격적인 심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 조정 절차가 불성립되어 이제 법원에서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대체로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귀하는 남편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변론이 진행되며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한 후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혼소송 중에 조정회부가 되었다가 조정이 되지 않아 일반적인 재판절차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