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 중 조정불성립 후 본안사건이라고 뜹니다 무슨 뜻인가요?
일방적으로 거짓말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받고 피고가 되었습니다.
지난 5.30일 소환일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불성립 후 부부상담 받으라고 했는데
이후 남편에게 법원에서 3회에 걸쳐 보정명령등본을 송달, 발송, 송달 기록이 있고
지난 7.09일 남편이 보정서 제출을 한 것으로 나오네요.
현재 사건번호와 구분은 본안사건으로 뜨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서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진행된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이 불성립되어 이제는 이혼소송의 본안소송이 진행되며 그 본안소송의 사건번호를 말합니다. 조정사건의 사건부호는 '너'였다면 본안사건은 '드단 ' 내지 '드합'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본안사건'이란 실제 이혼 소송의 본격적인 심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 조정 절차가 불성립되어 이제 법원에서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대체로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귀하는 남편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변론이 진행되며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한 후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혼소송 중에 조정회부가 되었다가 조정이 되지 않아 일반적인 재판절차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