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폰트와 비슷하게 폰트를 만들어 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020. 09. 24. 18:24

새내기 유튜버입니다. 썸네일과 자막 폰트 디자인 때문에 다양한 래퍼런스를 바탕으로 이것저것 디자인해보고 있는데요. 정말 마음에드는 유료폰트를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유료결제가 부담스러워서요. 그 폰트와 비슷하게 만들어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사성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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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료폰트를 유사하게 제작하여 사용하면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2020. 09. 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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