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세대판정 문의드립니다.
현재 본인 배우자 어머니 아버지 조카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주택이 1채 있고 배우자, 어머니, 아버지는 주택이 없습니다.
다만 조카가 미성년자이고 조카의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부모랑 따로 살아도 한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는데 조카의 부모님 주택도 고려되어
현재 본인이 가진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조카의 부모님과 같이 거주할 경우에만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주소지가 동일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본인의 부모님 및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자매까지이며, 조카는 소득세법상의 1세대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조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