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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나팔새251
예리한나팔새25123.11.17

재개발되면 가등기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재개발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 입니다.


현재는 절연한 어머니가 저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임의로 들고가 이전 토지와 건물 등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걸어놓았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세금 내주는 문제 때문에 줬던 것을 저 용도로 사용한 듯 합니다.)


조합에 문의해보니 동호수 계약에는 문제가 없으나 차후 입주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아는 변호사분께 문의해보니 재개발되면 이전 등기가 다 삭제?되기 때문에 가등기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으나 혹시 소송에 걸려 패소한다해도 이전 토지와 건물 가격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금액도 얼마 안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의견이 맞는지, 법률상 현재 가등기가 나중에 입주 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등기권자는 철회해줄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 재개발로 인해 가등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걸려있는 가등기를 없애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지요?


혹시 디테일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알려주시면

더 내용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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