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실무수습 초과근무 수당 관련입니다
제가 2022년10월부터 24년2월까지 공무원 실무수습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과근무를 실시하였는데 초과근무 수당을 8급기준으로 하여 10,1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무수습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에 가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초과근무 수당이 1.5배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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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무수습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에 가입이 된 상황이라면 초과근무 수당이 1.5배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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