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정규직 근무자 주6일 근무로 연장시 수당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5일 정규직 직원들로 이루어져있는데요. 월 급여는 고정급으로 지급하며 통상시급은 10200원입니다. 주5일 일하는 직원이 추가로 하루를 근무 더해서 주6일을 일하게 되면 어떻게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추가 근무에 따른 임금(10,200x1일 근로시간x1.5x4.3452)이 월 추가 임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6일차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시간×1.5×10,200원"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인 10,200원 * 연장근로시간 * 1.5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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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 * 10,200원 * 150%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평소와 마찬가지의 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란 가정 하에, 주6일 근무가 40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무라면, 통상시급에 일한시간을 곱한 뒤 1.5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휴일근로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