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이 현행범체포 할수 있는 경우에

형소법에 일반 사인도 현행범체포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형법에 규정된 범죄, 특별법, 과태료 로 처벌되는 범죄등 모든 범죄에 대해 현행범체포 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것인데 과태료 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