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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 체포가 된 경우에도 무죄추종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나요?

만약에 실제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경우에서도

우리들은 그 범죄자의 무죄추종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현행범에겐 무죄추종의 법칙이 적용되지 못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도 그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인이라고 하여도 형사절차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소송법적으로 국가, 즉 소추하는 측이 유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법칙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데는 다른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행범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법 제도적으로 무죄추정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