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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 체포가 된 경우에도 무죄추종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나요?
만약에 실제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경우에서도
우리들은 그 범죄자의 무죄추종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현행범에겐 무죄추종의 법칙이 적용되지 못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도 그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인이라고 하여도 형사절차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소송법적으로 국가, 즉 소추하는 측이 유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법칙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데는 다른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행범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법 제도적으로 무죄추정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