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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녀 의혹에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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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 기관이 단순한 정황이나 의심만으로 개인을 체포?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 집행 기관이 단순한 정황이나 의심만으로 개인을 체포하려고 한다면 이는 법적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원칙이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자체에 대한 제약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체포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순 정황에 불과하다면 영장발부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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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정황이나 의심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는 것으로 추후 불법체포, 구금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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