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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근사한제비216
근사한제비216

증여 가능한 금액, 증여세 문의합니다.

2015년12월1일 미성년자녀(만10세)에게 1300만원을 현금 증여하고, 국세청에 증여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24년 12월 19일 현재, 자녀는 성년(만19세)이 되어 성년기준을 적용하면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증여 기간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만0세부터 10세까지(2015년) 2천만원 증여가 끝난 것으로 보고, 이후 만11세부터 만20세까지를 새롭게 증여할 수 있는 기간으로보는것이 맞는지요?

예를들어, 0~10세 1차구간 : 2천만원 공제

11~20세 2차구간 : 2천만원 공제

이런식으로 하는건지요?

저의 경우, 구간을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위 구간에 따라 이후 가장 최선의 증여계획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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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간의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최초로 천만원을 증여하고 2024년에 3천만원을 증여하면 2024년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간 4천만원을 증여한 것이 되므로 2024년에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남은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성년이라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 하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2. 2024년에 현금을 증여 한다면 소급하여 10년간 1300만원이 이미 증여된 것이므로 3700만원을 추가로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마다 5천만원씩 추가로 증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0세까지 부모로부터 미성년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하게 되는 데, 만 1세때 재산을 증여받았따고 가정한 경우 만 11세때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을 다시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만 19세 이상인 성년이 된 경우 추가로 증여재산

    공제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연속의 개념입니다. 연령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 10세일때 1,300만원을 증여했다면 만 19세에 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3,7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