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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모든 조건은?

퇴직이 얼마 남지않아서 절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네요..

현재 55세로 퇴직(명퇴)이 얼마 남지 않은듯하여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금융기관투자(IRP, 개인 주식), 과학기술공제회 적립형공제 등 추후 퇴직후 연금형태로 받게되면

이 중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적용되는 것이 있고, 분리과세형태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뭐가 복잡하던데..

세금관련하여 상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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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인 사적연금소득을 받는

    경우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된 후에 국민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적연금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15%)를 신청 및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irp 등 개인연금으로 받는 연금소득은 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국민연금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없다면 종소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3.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분리과세 소득 제외)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