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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날쥐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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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휴일수당, 연장수당 계산 문의 드려요!

소정근로일 : 화수목금

1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주휴일 : 월요일

근로형태: 단시간근로자(시급제)

  1.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1주의 기준은 '화수목금토일월'로 볼 수 있나요?

  2. 해당 근로자가 화수목금(28시간)을 근무하고, 월요일에 추가로 근무한다면 연장수당을 가산하여 150% 지급하면 될까요?

  3. 만약 2번의 상황에서 월요일이 공휴일이었다는 전제가 추가로 붙으면, 휴일+연장수당을 가산하여 200%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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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일 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더불어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화수목금이라면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주휴일이 예컨대 일요일이라면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일이 공휴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50%가산)으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1주의 기준은 '화수목금토일월'로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화수목금(28시간)을 근무하고, 월요일에 추가로 근무한다면 연장수당을 가산하여 150% 지급하면 될까요?

    월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근무 시 연장 근로가 아니라 휴일 근로로 되어 휴일 근로수당 150%가 가산됩니다

    만약 2번의 상황에서 월요일이 공휴일이었다는 전제가 추가로 붙으면, 휴일+연장수당을 가산하여 200%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휴일 근로 수당 가산은 한 번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1주의 기준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사안에 따르면 됩니다.

    2. 휴무일과 휴일은 구분되어야 하며 휴무일은 무급으로 쉬는 날이고 휴일은 주휴일과 같이 유급이나 근로제공이 없는 날입니다. 주휴일인 월요일에 근로가 발생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한 계산식은 150%입니다.

    3. 휴일, 연장근로가 중복되면 하나의 가산만 적용되어 150%로 계산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일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원래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3. 휴일만 계산합니다. 따라서 8시간 이내 근로라면 1.5배로 계산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1주의 기준을 제시하신 바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2. 월요일은 휴일이므로 그날 근로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휴일이 중복되더라도 1일의 휴일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