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처음부터따뜻한수선화
처음부터따뜻한수선화

회사원인데 국민연금 수령. 5월에 소득세 종합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회사원인데 국민연금도 수령 5월 소득세 종합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 24년 회사 연봉 3,600만원, 24년 국민연금 2,556만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국민

    연금소득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만 있으면 국민연금도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