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회사내 여자동료에게 다른 여자가 예쁘다고 했을때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되는가요?

직장내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하던중 전날에 여행갔던 00랜드얘기를 하였습니다 그곳의 안내도우미여성이 참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낀대로 그여성 모습을 말했더니 옆에 앉아 식사하던 여직원이 발끈하면서; 여자앞에서 다른 여자 예쁘다고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문제삼겠다하더근요 할말을잃고 있었는데요 정말성희롱에 해당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예쁘다고 하는 정도로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최근엔 성희롱 등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가될 행동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은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희롱의 정의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른 사람의 외모를 언급하는 것이 항상 성희롱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언의 맥락, 표현 방식, 직장 분위기, 그리고 당신의 의도입니다. 만약 당신의 발언이 과도하게 성적인 뉘앙스를 띠거나 비교하는 듯한 어조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마다 이런 종류의 발언에 대한 민감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