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시 아파트, 현금 도합 4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상속세 등 문의드립니다.
부친 명의의 아파트 3.5억원 상당, 현금과 보험금 수령액 5천만원 상당 도합 4억원 정도인데, 모친이 계시고 저는 외동아들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경황이 없네요. 절세방안이 있으면 이를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내 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친이 사망하시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상속공제가 최소 10억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전증여는 상속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가 없고 해당재산이 전부라면 상속세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고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주민센터에
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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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이경우 상속공제 10억원이 적용돼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등 상속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상속은 최소 10억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추정상속재산이나 10년 내 사전증여 등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여력이 안되시고 신고를 원하신다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