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차선 좌회전 비보호 교통사고?

왕복 4차선 좌회전 비보호 교통사고?

제목 그대로 왕복 4차선인데 좌회전 비보호 도로입니다. 좌회전을 할때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1차선에서 좌회전을했는데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험 접수는 했는데 보통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기본 1:9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좌회전 차량이 가해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중과실 사고는 아님)

  • 일단 보험 접수를 해 두었으니 보험사의 과실 산정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교차로 내에서 추월을 하는 오토바이까지 예견하여

    조심을 했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교차로내에서 추월(앞지르기)이 금지되어 있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적용이 되는 사고이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험 접수는 했는데 보통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 질문자는 비보호 좌회전중이고,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중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