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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우회전 후미추돌 사고.. 과실비율 좀 따져주세요
동영상이 안올라가서 사진 4장으로 상황 설명드립니다.
저는 사거리에서 녹색 신호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직진했습니다.
다음 신호에서 우회전을 했어야 해서 교차로를 살짝 대각선으로 건너 2차선 쪽으로 진입 했습니다.
상대방은 우회전을 했는데, 영상에서 보면 보행자 신호는 들어와 있지 않았으나
일시정지를 전혀하지 않고 직진 후 곧바로 우회전을 하다 제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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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한 쪽에만 신호등이 있는 사고로 신호 직진하며 차선 변경한 차량과 비 보호 우회전 차량의 사고입니다.
기본 과실은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한 차량이 비록 차선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30 : 70 우회전 차량이며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으로는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해당유형의 사고는 과실 8대2정도로 통상 진행이 됩니다.
다만 직진시 주행상태 접촉부위등을 감안하면 일부 과실비율 조정은 가능 할 것 같으나 9대1 8대2정도 예상이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의 사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기본과실은 2:8입니다.
다만 추돌식의 충돌로 직진차량의 과실은 없거나 10%정도로 예상됩니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