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 손금산입여부 알려주세요!

대법원 판례 확정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산입가능해진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4년 귀속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5년도에 신고ㅈ및 납부하였기에 25년의 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 불산입이 맞는거죠?

23년 귀속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4년도에 신고납부하기때문에 24년 귀속분의 손금에 해당되어

24.12.31 이전 사업연도에 한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산입하기때문에 이건 손금산입이 맞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귀속분까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므로 25년도에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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