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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가마우지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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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임금체불로 자발적인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매월 10일이 급여일이나 현재까지

2월, 3월급여가 아직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2월 미지급 급여 70%

체불기간 - 3월 11일 ~ 5월 1일 = 52일

3월 미지급 급여 100%

체불기간 - 4월 11일 ~ 5월 1일 = 21일

> 총 73일

2월급여 70%, 3월 급여 100% 총 73일 이상 밀렸는데 자발적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또한 퇴사 전에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2월급여는 모두 정산 받았으나 3월급여는 정산 못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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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급여 70%, 3월 급여 100% 총 73일 이상 밀렸다면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바등ㄹ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지급받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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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급이 지연된 이후 퇴사 전에 해당 임금을 전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지연이 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3일 이상, 즉 2개월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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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전까지 위와 같은 체불이 있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