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수리 후 망인 휴대폰 명의변경

아빠가돌아가셔서 현재 한정승인 수리 후 신문공고 상태입니다

아빠 휴대폰 요금을 돌아가신 후 제가2달동안 납부했는데, 갑자기 저번주부터 휴대폰이 정지상태로 되었고 고객센터 문의해보니 망인이라 다음주 자동으로 해지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명의변경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채무 때문에 연락올곳도 있고 해서 명의변경을 해야하는데 할부금이 40만원 남아있습니다

1.제가 할부금을 대신 승계받거나 납부하고 명의변경을 해야된다면

한정승인에 영향이 갈까요?

2.제가 아빠 사망 후 2달 동안 요금 납부 한것은 문제 되나요?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의변경을 위해 남은 할부금 40만 원을 본인 돈으로 납부하거나 승계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망인의 재산으로 갚거나, 상속채무를 무조건 본인 채무처럼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면 한정승인 청산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통신사에는 본인 필요로 회선을 승계하고 할부금은 본인 고유재산으로 납부한다고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민법 제1026조).

    아울러, 사망 후 2개월 요금을 본인 계좌에서 납부한 것도 통상 장례·정리 과정의 필요비 또는 본인 편의를 위한 대납 성격이면 큰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