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기준은 어떻게 도나요?

2020. 03. 10. 12:37

부모로 부터 증여재산을 받을 경우와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종여나 상속시 부동산 및 동산, 현금 등 모든 재산을 통합해서 부과 하는지?

아니면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 하는 지요?

또한 빛이 많을 경우 증여나 상속을 포기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빛을 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경우 부분 상속도 가능한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으로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물건에 대해 수증자 기준에서의

  직계존비속관계등을 고려해서 10년간 증여공제를 적용하며,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후 지분비율대로 세금을 나누어서 상속인들이 납부를 합니다.

2020. 03. 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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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가족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합산 과세합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차감합니다.

    상속의 경우는 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며 피상속인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합산하되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차감합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 부채가 더 많다면 한정상속승인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만 상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로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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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나 상속 시 받은 재산을 모두 통합하여 부과를 합니다. 현금은 현금금액 그대로 평가액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재산인 경우에는 증여세의 경우, 오히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채무를 넘김으로써 이익을 보기 때문에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는 것이고,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 포기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세나 증여세 모두 상속인 또는 증여자로부터 인계받은 채무는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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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되는 세율은 갚습니다.

        계산구조는 상속시에 더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한정승인도 가능하고 상속 포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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