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쓸데없는 갑질 어떻게 해야하나
제가 택배회사에서 일을했는데 쓸데없는걸로 소송건다 돈안준다 등등 갑질을 해대는데 바퀴빵꾸난것도 소송건다 그러고 손님물건 안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다고 소송건다네요 .... .......
제가 택배회사에서 일을했는데 쓸데없는걸로 소송건다 돈안준다 등등 갑질을 해대는데 바퀴빵꾸난것도 소송건다 그러고 손님물건 안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다고 소송건다네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 바로 어떠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라거나 또는 불법행위로 볼 만한 근거나 증거,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 등의 제기를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이나 기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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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갑질은 근로기준법에서‘직장 내 괴롭힘’이라 불리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만약,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 관청에 신고하고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경찰(112)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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