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쓸데없는 갑질 어떻게 해야하나

2021. 03. 31. 12:31

제가 택배회사에서 일을했는데 쓸데없는걸로 소송건다 돈안준다 등등 갑질을 해대는데 바퀴빵꾸난것도 소송건다 그러고 손님물건 안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다고 소송건다네요 ....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 바로 어떠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라거나 또는 불법행위로 볼 만한 근거나 증거,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 등의 제기를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이나 기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1. 03: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송건다는 말을 하면 협박죄로 고소검토하겠다고 말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31. 13: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상냥****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갑질은 근로기준법에서‘직장 내 괴롭힘’이라 불리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만약,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 관청에 신고하고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경찰(112)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31. 13: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