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하고 하루더 일한 신입사원이 월차에 퇴직금까지 챙겼다는데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1년하고 하루더 일한 신입사원이 월차에 퇴직금까지 챙겼다는데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래도 1년하고 하루를 더 일하고 퇴사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월차수당이랑 퇴직금 그냥 다 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 보장된것이다보니 어쩔수가없습니다. 아무래도 1년간 고생했던부분이고 법으로도 보호되고있는거다보니 이를 아는사람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것 이라

    신입사원이 퇴사 하면서 혜택을 받은게

    정당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제도를 사측이 악용해서 계약직은

    11개월만 근무하게 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니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는 정당하게

    받아들이시는게 맞는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결론만 말하자면 문제 없습니다. 1년하고 하루를 더 일했으면 사측에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노동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는 노동법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 회사에 입사후 1년이 지나면 퇴직금과 연차 수당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도 신입 직원이 그걸 알고 딱 1년하고 하루 더 일을 하고 퇴사를 한것 같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1년하고 하루를 더 일 했다면, 월차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책이 아닌 국가에서 정한 규정입니다.

    오히려 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제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