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자대표 기준
병원 의사가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서면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는 노조 대표로 알고 있는데,
병원 의사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지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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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에서의 근로자대표란 해당 사업장에서 과반수 이상 직원의 동의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 또는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의사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 선정절차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00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로 OO를 선임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근로자 과반에게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