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꽤협동적인시베리안허스키
꽤협동적인시베리안허스키

회사에서 개인경비 처리 미뤄지고 있는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나요?

회사에서 개인 경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24년 10월에 1건, 11월에 1건인데 이전까지는 해당월 월급일에 포함해서 처리해주었습니다.

개인 경비 사용 건 모두 회사측에서 개인 경비로 사용후 영수증 제출하면 처리해주겠다고 말한 사항들입니다.

11월에 개인경비 사용 후 담당자에게 문의하였고, 11월 급여일에 처리될 것을 답변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리되지 않았고, 이후 12월 초에 문의하였을때는 12월 급여전에 처리 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처리되지 않아서 12월 급여일에 문의하였을때 1월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고 하며, 1월 급여일 전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월 급여일 당일 먼저 구두로 '금일 지급 될 예정인지' 문의하였고, 담당자는 영수증을 찾더니 카드사용내역을 pdf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보내드렸고, '금일 지급 되나요?'라고 했을 때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일에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현재 (25년 2월 25일)까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 경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에 노동청을 통한 진정 제기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이에,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