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개인경비 처리 미뤄지고 있는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나요?
회사에서 개인 경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24년 10월에 1건, 11월에 1건인데 이전까지는 해당월 월급일에 포함해서 처리해주었습니다.
개인 경비 사용 건 모두 회사측에서 개인 경비로 사용후 영수증 제출하면 처리해주겠다고 말한 사항들입니다.
11월에 개인경비 사용 후 담당자에게 문의하였고, 11월 급여일에 처리될 것을 답변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리되지 않았고, 이후 12월 초에 문의하였을때는 12월 급여전에 처리 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처리되지 않아서 12월 급여일에 문의하였을때 1월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고 하며, 1월 급여일 전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월 급여일 당일 먼저 구두로 '금일 지급 될 예정인지' 문의하였고, 담당자는 영수증을 찾더니 카드사용내역을 pdf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보내드렸고, '금일 지급 되나요?'라고 했을 때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일에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현재 (25년 2월 25일)까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 경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에 노동청을 통한 진정 제기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이에,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