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에 소득세 산고서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관련하여 추가공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23년 05월 31일까지 수정
변경할 수 있고, 최종으로 수정 입력한 신고서 내용이 소득세 확정신고내용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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