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를 완료하였는데 수정할 정보가 있다면 31일 이전에 수정할 수가 있는건가요?
연금관련 오류없이 신고가 된건지 확실하지 않아 혹여나 잘못된게 있다면 수정하고싶은데
이미 종소세 신고를 완료한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수정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신고기간 이내에 수정하고자 하시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신고된 신고서로 신고된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내(5월 31일)까지는 재신고 시 최종 신고건을 확정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중복신고일까봐 불안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 요청 탭에서 삭제요청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페이지에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는 여러번 신고 가능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5월 31일까지는 언제든지 수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재신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도 경정청구도 아니고 다시 불러오기 해서 수정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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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에 소득세 산고서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관련하여 추가공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23년 05월 31일까지 수정
변경할 수 있고, 최종으로 수정 입력한 신고서 내용이 소득세 확정신고내용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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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 까지이므로 잘못 신고하신 부분이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재신고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