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를 한국 거래소에서 하는 etf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외 etf를 한국 거래소에서 하는 etf에 관한 질문입니다.
타이거... 이런 종목을 사서 배당을 받건 수익이 나건 세금 관련해서 해외니까 22%양도세를 내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종목으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배당세는 해외든 국내든 15.4%배당세만 내는 건가요?
차이가 예를 들어 snp500을 미장에서 하든 우리나라에서 포함되어 있는 종목으로 하든 어떤게 더 좋은 건지 장단점을 알수 있을까요?
너무 기본 질뮨이라 좀 송구하네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ETF를
매매거래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국내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 해외ETF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한 수익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 15.4%, 배당
소득에 대해 15.4%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한편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 ETF를 매매거래시 매매차익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율(2% 지방소득세는 별도)을 적용
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ETF분배금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etf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절세효과를 누리시려면 국내상장된 해외etf를 isa계좌나 연금계좌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