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엔 노동자가 바로 퇴사해도 고용주가 손해배상 청구 못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제가 근로계약서에 화목토로 4개월 일하기로 작성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월~금 총 6개월 [계약서에 따라 4개월 + 계약서 재작성 안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2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개인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하는데요 혹시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계약서와 실제랑 다를 경우 바로 퇴사해도 된다고 그러던데 저의 경우 바로 그만 두어도 손해배상 등 문제가 없을까요? 한달동안 대타를 구하기는 힘들 것 같고 최대 2주 정도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사 상기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지 않아도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퇴사 예정일자를 통보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즉시해제권 행사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와 잘 협의하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네. 그렇습니다.
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타는 근로자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가 아닌, 이미 그와 같이 수개월 근무하였다면
이제 와서 계약 즉시해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