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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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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입세액공제 불공제 궁금합니다

온라인교육관련입니다.

ai교육관련해서 강의료 카드로 결제했고 /결제대행사로 과세나와서

사이트들어가서 보니 해당사업자번호 과세로 조회됩니다.

여기서 궁금한부분입니다.

법인카드로 업무관련 카드로 결제한경우 매입세액공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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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자(결제대행사가 아닌 오픈마켓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사업자(실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이면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과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