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종료, 계속갱신권 인정여부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현자 만 67세 이신분이 21년도 1월 계약하여 24년 1월부터 25년 3월 31일까지 계약서까지 총 3번의 계약을 했습니다.
*만 55세 이상인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해서 무기계약직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25년 3월 14일에 계약종료를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전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거라고 하십니다.
한달전 통지를 지키지 못했지만 계약종료 통보는 따로 기간을 정해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乙은 당연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항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위 항목이 기재되어있다면 계속갱신권은 불인정인지 궁금합니다.
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