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돈훔친 직원 퇴직후 급여를 어떻게해야하나요
2주 일한 직원한턱 현금을 입금 하라고시켯는데
70만원가량 입금안하고 자신호주머니에 넣고선
입금햇다고 거짓말을했습니다.
몇일후. 입금이 안됫다고 연락이 와서 물어봣더니
입금햇다며 당당히 말햇고
화장실 갓다온다고 하면서 그때서야 입금을 하고왓고
저는 그 사실을 다 알게되었고
더 이상 같이 일할수없다판단되어
본인이 인정하고 퇴직햇는데요.
2주일 일한급여는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에서 줘야하는건가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면 안되는건가요
2. 휴무일도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3. 급여 300 이고 그달이 31일이면
급여를 31일로 나눠서 해줘도 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사유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월재직일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별개이므로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일할계산하여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계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