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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비상한큰고니179
비상한큰고니179

온라인 사기 처벌 및 배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현재 제가 아는 사기꾼 정보는 19살이라는 것입니다.

총 피해당한 사람은 4명 정도 있고, 피해금액은 1,770,000원 정도 입니다.

현재 소장은 접수한 상태입니다.

주변에서는 미성년자라 기소유예 처분이 대부분일거라고 하더라고요...

배상명령요청과 처벌을 받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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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는 점, 합의가 안 된 점 등으로 보아 기소유예보다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며, 배상명령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려면 검사의 기소처분이 필요하며, 처벌을 받게 하려면 피해사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