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해당 사기 금액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경우 가해자를 그 당시에 특정하여 알았다면 손해배상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미 도과하여 소멸시효 완성하여 법적으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현 시점에서 청구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