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19년도에 인터넷 소액사기친 가해자와 지금 연락되었는데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19년도에 인터넷 소액사기친 가해자와 지금 연락되었는데 저는 피해금액을 받지 못하고 합의연락도 오지않았지만 다른피해자분들과 합의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됫습니다.
가해자는 자기는 죄값다 치뤗으니 더 할말없다는 입장인데 이런 경우 전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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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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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해당 사기 금액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경우 가해자를 그 당시에 특정하여 알았다면 손해배상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미 도과하여 소멸시효 완성하여 법적으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현 시점에서 청구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그러하다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봐야 하는데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삼 년이 경과하였다면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직업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