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빈티지한가오리272
연 매출 8천 이하이면 간이사업자라고 알고있습니다.
헌데 업종이 다른 간이사업자를 여러개 등록시
각 업종별로 매출을 계산하여 간이사업자가 유지되는건지
아니면 종합소득으로 변경되는건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여러개일 경우 여러 사업장의 합산 매출이 연간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101,18577,20211208)/제61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3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장별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부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과세 사업장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전부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1
다한회계법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합산해서 간이과세자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매출로 변경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