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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행복한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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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주택청약 당첨되면 더이상 사용못하나요?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거주하게 되잖아요, 신청할때 주택청약통장 사본 제출하게 되면 청약 통장 더 이상 사용못하는 거 잖아요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거주 후에 나중에 일반 아파트 청약때 사용 못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그럼 주택청약 해지해도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행복주택에 당첨되어도 나중에 아파트 청약에는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에 당첨되어서 살다가 아파트 당첨되면 이사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말그대로 분양시 주택을 분양받기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보유가 아닌 임대차이므로 청약시에 청약통장 유무를 따질뿐 당첨된다고해서 효력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주택에 청약, 당첨 후 거주를 하더라 기존청약통장으로 다른 분양권에 청약을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즈택청약저축으로 한번 당첨이 되었다면 이미 사용을 하였으므로 재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른곳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재가입을 해서 새로 통장을 가입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