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행복주택 주택청약 당첨되면 더이상 사용못하나요?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거주하게 되잖아요, 신청할때 주택청약통장 사본 제출하게 되면 청약 통장 더 이상 사용못하는 거 잖아요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거주 후에 나중에 일반 아파트 청약때 사용 못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그럼 주택청약 해지해도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행복주택에 당첨되어도 나중에 아파트 청약에는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에 당첨되어서 살다가 아파트 당첨되면 이사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말그대로 분양시 주택을 분양받기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보유가 아닌 임대차이므로 청약시에 청약통장 유무를 따질뿐 당첨된다고해서 효력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주택에 청약, 당첨 후 거주를 하더라 기존청약통장으로 다른 분양권에 청약을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즈택청약저축으로 한번 당첨이 되었다면 이미 사용을 하였으므로 재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른곳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재가입을 해서 새로 통장을 가입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