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지금 개인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다른 매장 알바 문의

제가 지금 개인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다른 매장 알바를 가려고 하는데
그 매장에서는 3.3% 떼는걸 신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다니는 매장 연소득 3400만원 이상으로 잡혀져 있는데 제가 알바를 하면서 문제가 생길까요?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소득증가에 따른 4대보험 납부금액도 증가할 수는 있지만, 소득 증가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외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3.3% 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종합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장 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과는 관계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