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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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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월급 지급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요식업에서 알바를 하며 부업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알바분이 필요해서 구인하고있습니다. 제가 요식업에서 알바하며 3.3 떼고있는데 제 쇼핑몰에서 잉해주시는 알바분한테 3.3 떼고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없나요? 만약 된다면 3.3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3.3%를 공제하고 용역비 등의 보수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사업소득세(3.3%) 신고는 보수 지급시 질문자님이 미리 공제하여 두었다가 인터넷 홈텍스에서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