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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미소짓는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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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 임대+주택임대 질문입니다

일반 부가세 신고하는 임대하나가 있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주택임대가 있습니다(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데 이럴경우엔 주택임대 소득에 관해서도 공동사업자 비율로 분배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5년 기준 주택 임대업을 공동명의로 운영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사업장 단위'로 소득 금액을 계산한 뒤 각자의 '분배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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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각각 등기지분비율대로 임대료를 안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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