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정도면 통매음 성립될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남성이고 성인입니다
롤에서 같은 팀 팀원이 저에게 지속적인 패드립과 성적인 패드립을 했는데요. 제가 플레이한 캐릭터 이름이 케인 입니다. 아래가 상대가 친 채팅입니다
케인 엄마 없죠?
남탓은 너네 엄마가 너낳고 너 아빠 탓하는게 남탓이죠
정자 수컹수컹
케인 엄마 뷰지
남탓은 니 아비가 콘돔안써서 너낳고 너엄마가 너아빠에게~
니엄마 먹다가 ㅠㅠ 냠냠 맛없노 두꺼비 닮은 지 엄마 먹노 (제가 지혼자 죽은거 봐라고 했습니다)
니엄마가 니낳고 니아비한테 징징 ㅠㅠ
케인엄마의 지지살 케인엄마의 부부살 합쳐서 부부지지살살
**뒤진케인 케인** 내가 먹음 ㅋㅋㅋㅋㅋ 냠냠쩝쩝 ( 문맥상 엄마라고 쓴거같은데 *로 필터링 되었습니다.)
니엄마가 니 낳은 것도 니아비가 호응해서임?
케인이는 실패작 케인이가 살수록 케인어맘은 욕이나 퍼먹어
케인엄마의 멋진 아기낳기 스킬 하지만 실패작
케인엄마 보 gi 냄새 케인마마 쿠킹마마 내가 만든 케인~ 하지만 실패작이지~ 케인 엄마가 부릅니다 내가낳은 실패작 소년
이정도인데 통매음 고소하면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경찰에 고소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발언내용을 보면,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