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공손한벌180
공손한벌180

전세집에서 이사하면서 확인한 바닥훼손건,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이 되나요?

아기가 있어서 바닥에 소음방지매트를 깔고 지냈었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매트를 제거를 하니 몇군데 바닥이

훼손된건 확인했습니다. 환풍을 안해줘서 그런건지... 일부 바닥만 그렇더라구요!


임대인이 전화와서 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의집의 훼손을 시켯다면 배상책임 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이 살던 집이라면 보상이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사하는 중이면 본인집입니다. 일배책은 본인보상이 성립되질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건을 일배상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배책에서 피보험자가 사용 거주 관리하는 재물의 손괴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된다는 약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상배생차갱미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내용에는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집은 피보험자가 사용, 관리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즉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것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배책특약으로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한도는 1억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상생활책임배상 불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면책사항이 있는데 타인의 재산이라도 내가 관리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자의 소유, 사용, 관리 중인 경우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고 있었던 전세집의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