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를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게 되는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재산신고를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게 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한게 걸리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부과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경우, 이는 주로 세금 신고와 관련되어 있으며, 세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허위 신고로 인해 누락된 세액에 대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일반 과소신고: 미납 세액의 10~20% 가산세.부당 과소신고(고의성 인정): 미납 세액의 40% 가산세.
형사 처벌:고의성이 뚜렷한 경우, 조세포탈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강화:신고 내역이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된 것으로 의심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추가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신고는 법에 따라 정확히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정 과소신고에 해당할 시에는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고자산을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면 당해년도에는 종합소득세/법인세의 세금이 낮아집니다. 일종의 세금탈루입니다. 그러나 다음년도에는 매출원가로 반영될 재고자산이 부족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법인세의 세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낮게 신고된 과세년도/과세기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법인세의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