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셀러 하려면 간이과제자 등록이 유리할까요?
온라인셀러를 목표르 고민중입니다. 연매출액이 1억이 된다고 해도 실제 매입품 빼면 3-4천만원 미만일터인데,, 개인사업자는 연매출 4800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등록이 되는것으로 압니다. 그치만 향후 성장을 고려할때..일반과세자로 하는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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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판매금액입니다. 이러한 판매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인 것이고,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8,000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시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셔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