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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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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월급제 근로자 근무시 수당 계산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월급제 근로자 수당 계산 궁금합니다. 9-18시 근무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2,242,600원 자가운전 200,000 고정수당 40,000 일때 근로자의 날 수당 1.5배까지 계산할때 5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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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여 지급함과 동시에 5.1.에 근로한 때는 자가운전 및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이라면 "8시간*1.5*2,482,600/209= 142,542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기본급 + 자가운전 + 고정수당을 모두 더해서

    209시간으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이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과 1.5배를 곱하시면 수당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하는데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자가운전수당과 고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에 근로 제공 시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