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주행 중 보행자 욕설 관련 문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주행 중 보행자가 걸어와 부딪힐 뻔 한 상황에서 클락션을 1번 울렸을 때 보행자가 차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럴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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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나 이를 들은 제3자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상황에서 단순 욕설을 한 부분이 공연성이 인정될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단순 욕설로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보행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횡단보도에 신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우선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하다가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