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데 님의 경우 종부세 계산시 1주택 특례적용 12억원(개정전 11억) 공제+세액공제 방식으로 산출 납부된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가격을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제한 뒤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나온금액대별로 세율적용 과세하여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특례로 1세대 1주택으로 12억이하는 비과세입니다. 부그런데 부공동명의는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인당으로 각각 9억원 을 공제하여 18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1주택자가 18억짜리 집을 단독명의이면 18-12=초과분 6억에 대해 과세를 하게되나, 부부가 공동명의 이면 9억씩 공제받아 18-9-9=0 으로비과세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법에 의거 공동명의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1주택 특례적용으로 계산하여 12억과 세액공제(나이나 보유년수를 고려하여최대80%)를 받는 방식으로 공제신청할 수도 있고, 공동명의로 세액공제 없이 각각 9×2=18억으로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1가구 대표1사람에게만 세금으로 나오고, 후자는 각각 산출부과 됩니다
매년 9월에 종부세 합산 배제신고할 수 있으니,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